연말정산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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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RE]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문의
2024-03-19 오후 3:28:00 관리자
안녕하세요. CFO상담센터입니다

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것으로서, 법상 2024년도 중도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2. 3. 만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심이 타당합니다.

그럼 즐거운 한주되십시요
감사합니다.

원본 글입니다.
안녕하세요.
>
> 육아휴직(2023.03.13~2024.03.11) 사용 후 퇴사한 직원분의 경우 24년 퇴직자 근로소득정산 시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.
>
> 위 직원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보험료가 고지되었는데,
> 1. 2022년 보수총액 시 정산보험료 = 징수 / 1,000,000 (육아휴직으로 반영 안됨)
> 2. 2023.03.13~2024.03.11 유예기간 중 보험료 100,000
> 2023.03.13~2024.03.11 유예기간 정산보험료 500,000
> 3. 2023년 보수총액 시 정산보험료 = 징수 / 800,000
>
> 1번에 해당하는 정산보험료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여서 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금액 합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
> 이런 경우 2024년 퇴직자 근로소득 정산 시 총 정산금액 (1,000,000,+100,000+500,000+800,000) 건강보험 금액으로 반영해서 정산해야하나요?
> 아님 2-3번 23년 유예기간보험료 및 정산보험료 (100,000+500,000+,800,000) 합산해서 넣어줘야하나요?